[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 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현재 고용허가로 취업비자를 얻은 외국인근로자 10명 중 3명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됐
2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재고용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총 1만2633명. 이 가운데 출국한 사람은 8849명,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227명이었다. 체류기한을 넘겨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3557명으로 불법체류율이 28.2%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재고용 만료자(5243명) 불법체류율(21.9%)보다 6.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뒤 2년 더 고용할 수 있는 재고용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재고용 만료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1차 적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3년간 외국인 고용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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