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 서태지 7000만원 때문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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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가수 서태지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문제로 또 한 번 법정 분쟁에 휩싸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중개에 따라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태지와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통째로 빌리고 싶다'는 변 씨의 의뢰로 서 씨의 작업실이 있는 논현동 빌딩을 소개시켜줬지만 변 씨와 서 씨, 그리고 건물 관리인 최 모 씨는 자신을 배제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태지 컴퍼니 측은 8일 "서태지와 원고는 중개 계약 관계가 없으며 임대 계약과 관련한 실무에 서태지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태지는 지금까지 건물 임대를 위해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도 서태지와는 무관한 실무자들끼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소장을 받아보기 전이라 자세한 입장을 말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태지가 실제로 임대 계약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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