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완화됐다.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전ㆍ월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소득 과세와 전ㆍ월세 소득공제 등을 완화해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폐지했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6년 만에 부활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공제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도 지원된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이 3가구 이상인 경우로 제한됐으나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1가구만 있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 1가구를 사들여 임대하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거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소형주택을 가구 수 산정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준을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공제금액은 월세금액 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다.
한편 그동안 논의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의식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내년 말 이후 별도로 다뤄질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