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설치, 복층 허용, 인접 건물의 출입구 공동사용 등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내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조성이 쉬워진다. 단순히 점포만 늘어서지 않고 인접한 지하철 역사, 건물 등과 연계해서 활용되도록 바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오는 10월 중 규칙이 개정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규칙 개정안은 ▲계단설치, 복층구조 허용 등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인접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도록 하는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선큰·아트리움 등 지하공공보도시설 천창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에 지하철 노선 증가됐으나 이와 연계해 지하공간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 제정돼 시행된 이후 과도하게 엄격해져 1985년도 이후로는 관련 규칙은 신설이 어려웠다. 현재 시내 지하도상가는 모두 29곳으로 을지로. 청량리, 신당, 남대문, 명동 등에 있으며 278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이 인접한 지하철역사나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해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다양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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