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논란 한방항암제 넥시아, '무혐의'결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무허가 의약품을 말기 암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병원 측 사이에 벌어졌던 공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무허가 약을 불법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고 5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식약청 조사단은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임상시험약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 없음이 드러나자, 조사단은 조사방향을 바꿔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포제(법제)과정을 문제 삼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당시 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시험 중인 AZIMX75와 넥시아는 전혀 다른 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원철 한방암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15년 이상 사용해오던 한약(이성환·옻나무 추출물)을 왜 미허가 의약품으로 몰아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옻나무 추출물에서 독성을 제거한 약 성분을 가루 형태로 들여 온 뒤, 정량·표준화된 화학적 방법대로 한약재로 만들어 캡슐 또는 다른 약재와 섞어 달이는 식으로 의사가 처방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소환했다.

박동석 병원장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논란이 됐던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던 한약재 포제(법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됨으로써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약제제 관리를 다루는 별도의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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