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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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산하 은행들이 부실 심사 등 업무소홀로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탁자금으로 2002년부터 6년간 49건의 PF를 취급하면서 7128억원의 손실을 냈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 중 4조2335억원 규모의 '양수약정'을 체결했다. 양수약정은 대출을 주선하고 미상환시 우리은행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겠다는 계약으로, 감사원은 사실상 '지급보증'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양수약정을 집중 제공했으며, 사업성 검토와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산하의 경남은행·광주은행의 손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시 중구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업체에게 50억원을 대출했던 광주은행은 현재 대출원금 약 47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업체는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던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금융지주와 3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 또한 이들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