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노조는 상조금 지원을 위해 사망 조합원 1인당 1000원의 기금을 급여에서 거둬도 괜찮은지 26일 찬반투표를 통해 묻기로 했다. 이 투표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실시된다.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방안인 만큼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격될 전망이다.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하반기부터 상조금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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