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겸 연기자 정지훈(비)이 지난해 12월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도망자 플랜B' 제작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당초 지급키로 한 출연료 등 3억9600만여 원을 달라"며 드라마 제작사 D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JYP와 정지훈, D사가 출연계약 당시 내용 및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면 D사에는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D사는 JYP에 잔금 1억6000만 원과 4회 추가 출연료 등의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비와 JYP는 지난해 9월 D사와 회당 5000만 원씩, 총 16회 출연하고 출연료를 세 차례 나눠 받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출연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D사 측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항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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