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세미 누드 화보 촬영 미션을 부여한 온스타일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2>(이하 <도수코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의 구성 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5조(출연)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도수코2>는 지난 9일 방송된 시즌2 첫방송에서 17세인 미성년자 참가자에게 세미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했고 참가자들은 이에 가슴 등의 부위를 손이나 모자, 가방 등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사진 제공. On Styl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