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부재자신고 5~9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5일부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신고가 시작된다. 투표율 33.3% 확보 여부에 따라 주민투표 개표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무상급식 찬반 양 진영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는 5~9일 동안 신고를 받는다. 유권자는 신고할 때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지역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고서를 작성해 9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청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부재자투표는 18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선관위가 송부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장기간 살고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외의 다른 시·도에서 살고 있거나 군에 복무하는 서울시민도 마찬가지다.

이번 투표의 주요변수는 투표율이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측은 투표율이 33.3%만 일단 넘기면 과반수 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투표율이 아예 미달돼 개표가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애초 서울시는 이번 투표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선택투표 형식으로 발의했다. 유권자들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투표 참가 운동을,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개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불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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