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침수 100만원, 주택전파 900만원 지급

서울시 수해 지원금 현장 나온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하면 지급 가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수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동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침수의 경우 가구 당 100만원, 주택반파 450만원,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서울시는 수해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25개 자치구에 긴급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서울시는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 유실되거나 상가, 공장이 침수된 시민을 대상으로 수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과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주택침수로 간주된다.또 주택이 50%이상 파손 돼 수리가 필요할 경우는 주택반파, 개축이 필요할 경우는 주택전파,유실로 본다.

지원기준은 주택침수의 경우 가구 당 100만원, 주택반파 450만원,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국고 70%, 지방비 30% 부담률을 적용한 복구비 및 구호비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세입자가 침수를 입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2분의 1은 건물주에게 지급되며,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가구 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계약금을 지원해 준다.

특히 올 해 복구지원제도가 개선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침수주택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지만 불법체류자는 지원 제외된다.

또 동일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 침수피해 영세상가, 공장에 100만이 지원된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 당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3.0% 저금리를 적용,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

수해지원금은 시민들이 신청하면 바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나와 사실 확인을 하고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8월 4일 현재 서울지역 침수피해신고를 전체 2만4100건(주택 1만8237 가구, 소상공인 5863 업소) 접수했으며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총 169억원 중 56%인 95억원을 피해주민에게 지급완료했다.

또 재해구호물품 1만5534세트를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했으며 이재민 임시대피시설 33개 소를 긴급 설치하는 등 응급구호 및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 이재민이 가장 급증한 날은 7월29일로 총 33개 대피소에 300가구 558명이 수용 됐다. 8월4일 현재 23개 대피소에 165가구 341명이 남아 있다.

기본적인 생필품이 갖춰진 재해구호 물품세트는 총 1만5534 세트가 배분됐으며 관악구 3800세트, 동작구 2500세트, 양천구 1950세트, 서초구 1300세트 등이 지급됐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피해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 지체없이 현장조사 완료하고 즉시 지원금을 지급토록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