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 경작, 최소 3년 보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최소 3년은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농지 임대차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내용이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 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게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관련 내용은 임대차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 당사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원만한 조정으로 분쟁 확대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산물 유통·가공 관련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취득을 쉽게 했다. 현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지 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통과돼 9월 법이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