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10월말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검사·감독 등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발표 당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해 위반행위별로 제재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이르면 10월말부터 시행된다.이번 법률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관련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1+1 쿨링 오프(Cooling off)’ 제도 신설이 핵심이다. 즉 장·차관이나 1급,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고위급은 취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 후 1년간은 민감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담당한 사안은 영구히 취급을 금지한 ‘행위제한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됐다. 그동안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등을 포함했다.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 12곳과 회계법인 5곳이 대상이다.취업제한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퇴직후 2년’의 취업제한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기는 행위도 사전차단된다. 이를 위해 소송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취업 심사시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 시점은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 전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제한 기준을 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른바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탁·알선을 받은 현직자의 신고의무도 추가됐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도 확충했다. 이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30년이 되는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시 제재규정 / 행정안전부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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