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청신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환은행은 2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반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예상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25일 결심공판을 거쳐 9월 말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의 유죄를 선고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나금융이 이를 사들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분 매각 방식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환은행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고법이 외환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최종 판결까지는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대법원은 지난 3월10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외환은행 및 론스타의 무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