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유증 철회..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네프로아이티 (1,650원 0 0.00%)는 청약증거금 횡령사건으로 지난 6일 결의, 진행해왔던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키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금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진행되어야 할 청약초과금 등의 환급이 지연되고 있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 진행이 어려워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공시를 번복한 네프로아이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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