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펜타포트 사업 관련 900억 손배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두산 은 서모씨 등 302명이 펜타포트개발 관련사인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등을 상대로 899억 8996만원 상당의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페타포트개발 사업은 SK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으로, 시행법인인 펜타포트개발은 SK건설, LH공사, 지방행정공제회 등 14개 주주사가 출자해 설립했다. 두산중공업은 시행법인의 5.5%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측은 "시행법인인 펜타포트개발과 주요 관계사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소송대응과 수분양자 민원해소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