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31일까지 보행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야간,공휴일에도 특별정비에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31일까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특별정비를 한다.

구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기승을 부리는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비가 어려웠다.이에 구는 단속과 정비 사각시간대에 발생되는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도 정비를 한다.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원본보기 아이콘

중점 정비대상은 매주 화·목(또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주요 상업지역(간선도로)에 설치된 풍선광고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철역 주변의 현수막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풍선광고물이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3개 조, 17명으로 특별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별정비 기간에 적출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수거함은 물론 음란과 퇴폐 광고물은 고발조치하고, 다량 또는 상습적으로 부착한 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현수막 8246개 ▲입간판(풍선광고 포함) 998개 ▲전단과 벽보 7만9850매 등 총 8만9094건을 수거, 이 중 260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9418만원을 부과했다.이외도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벽보, 전단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종류별로 일정 매수를 수거해서 제출할 경우 학생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