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신규공사 발주때 하도급률 67% 이상 유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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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신규공사에서는 적정 하도급률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실업·임금 미불 체불 등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재 고속도로 시공에 참여 중인 38개 건설사 대표와 업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견실시공 및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도공에 따르면 전국 108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모두 55개의 하도급사가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약 내용의 핵심은 하도급사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률을 설계가 기준으로 67% 이상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공사 특성에 맞춘 공사비 합리화·건설사는 하도급 금액 현실화 ▲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건설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준수 ▲관련제도 정비 통해 하도급사 및 건설참여자와의 동반성장 ▲기술개발·품질향상·공정개선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도로공사는 신뢰받는 국민기업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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