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중복 여부 검증…중복시 딜 무산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마감일을 내달 17일로 결정했다. 예비입찰 일정 및 예비입찰제안서에 넣을 내용을 규정한 프로세스 레터는 주중 발송할 예정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자위는 내달 17일까지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공자위 관계자는 "8일 회의를 갖고 내달 17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마감하기로 했다"며 "프로세스 레터는 곧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을 제외한 공자위원 6명의 임기가 8월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그 전까지 예비입찰을 마쳐 후임 공자위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본입찰은 9월 이후…LP 중복여부 등 검증돼야 = 예비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8월 중 본입찰까지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 본입찰 일정은 9월 이후 새 공자위원들이 정해지면 다시 매각소위를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입찰에 참가한 3개사가 모두 사모펀드(PEF)인 만큼, 예비입찰제안서 단계부터 자금출처를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PEF이므로 언론·학계의 의구심을 풀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금조달)내용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 심사할 때 봐야 하는 것이지만, 공자위도 가급적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검증사항은 투자자(LP)의 중복 여부다. 각 PEF는 자금을 조달할 LP로부터 각각 상세한 투자의향서(LOI)를 받아 공자위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및 향후 보완계획을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3개사의 LP가 겹치는 경우 탈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공자위의 설명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M&A의 비밀보장을 위해 LP 중복을 금지시켰다"며 "자문사에서는 국내 LP기반이 좁으므로 중복금지 조항을 넣으면 유효경쟁이 힘들다며 중복을 허용하고자 했지만, 통상적인 M&A 절차를 감안해 중복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만약 한 LP라도 겹치게 되면 우리금융 인수전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3개 PEF중 2개사가 탈락하므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LP 조달 중 에쿼티(Equity) 투자와 차입투자의 비중 ▲인수후 최소 투자기간 ▲인수시 경영계획 및 배당계획 ▲PEF의 법적 자격 검증 등이 예비입찰제안서 단계에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매각일정 빠듯해 = 일각에서는 내달 17일까지 이 모든 항목을 검증하는 것이 다소 빠듯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자위 측에서도 "우리 매각주간사 역시 '타이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PEF가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인정했다. 특히 7~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라 외국계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난점도 있다.
공자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매각일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입찰 마감일인 17일은 공자위원 임기를 2주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다. 우리금융 매각 프로세스를 위해 공자위원들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자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천권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공자위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M&A 기간과 비교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자위는 오는 17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받고 심사 후 본입찰 참가대상자의 숏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숏리스트 평가기준은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이를 밀봉한 가운데 확정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만약 예비입찰제안서가 완벽하게 검증돼 제출된다면 현 공자위원들이 심사를 마치고 숏리스트까지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증이 허술하다면 심사 과정은 새 공자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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