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구청장직 상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제학(48·민주당) 양천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6·2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앞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신 교수가 고문을 당한 곳은 추 후보가 근무한 보안사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이고, 당시 추 후보의 나이는 13살에 불과해 고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있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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