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단독조사권 뺀 한은법 처리 합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금융감독위가 반대해온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령에 명시하기로 했다.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된다. 현행 139개에서 제2 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이같은 절충안에 한은법 개정에 반대해오던 정무위도 수용하기로 했다.

한은법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와 정무위의 반발로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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