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대·中企 상생협력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는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부문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강화해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연구개발·인력개발·생산성 향상·해외시장 개척 등의 현재 출연 대상을 개선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출연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합건설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에 도시공사·수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건설업체가 추가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키로 했다.

10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부당특약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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