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텍, 직원 횡령사고에 대한 손배소송서 승소
서소정
기자
입력
2011.06.29 15:23
수정
2011.06.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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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에스텍은 전 자금담당직원이었던 채중희 씨의 84억6115만원 규모 횡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 원고 승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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