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속의 일감몰아주기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이다. 대기업 산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이 법이 정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에서 핵심문구는 ▲부당한 제공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다. 시장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물건을 계열사들에게서 사들이는 한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특히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할 때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두고 "내부 제보가 없이는 힘들다"고 하는 것도 성립요건이 이같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다른 공정거래법의 조항에 비해 적용되는 빈도도 낮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들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당 내부지원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의 조항을 모두 적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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