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용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국가기록원, 1983년 12월 대통령비서실서 건의…22일부터 관련기록물들 공개

원호대상자 사기진작 방안 서류 중 일부(대통령비서실, 1983년)

원호대상자 사기진작 방안 서류 중 일부(대통령비서실,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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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훈정책 관련기록물들을 대통령기록포털(http://www.pa.go.kr)에서 22일부터 온라인 서비스한다.

제공하는 기록물은 문서 5건, 시청각 기록물 3건으로 ‘이 기록, 그 순간’코너에 싣는다.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 1950~70년대 보훈관련법은 특정사안이 생길 때마다 해당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규정했다.

미군정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제정된 ▲군사원호법(1950년) ▲경찰원호법(1957년)은 전몰(戰歿)·전상군경(戰傷軍警)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1962년)은 4·19혁명 관련자 및 유족, 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월남귀순자의 지원을 규정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손질된 관련법령은 겹치거나 불균형한 부분이 있었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쏠렸다. 1983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서 만들어진 문서 ‘원호대상자 사기진작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뜻의 ‘원호대상자’란 용어를 ‘국가유공자’로 바꿔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법령도 합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1984년 5월 원호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사기진작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은 정책의 주안점을 ‘물질적 지원’에서 ‘정신적 예우’로 바꾸면서 생존여부나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삼고 유족도 유공자예우의 하나로 대우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의미와 대상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기존의 ‘원호대상자’를 대신할 이름과 뜻 부여를 위해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는 게 눈길을 끈다.

국어학자 이희승·한갑수, 역사학자 박영석, 언론인 이규태, 소설가 이병주, 행정학자 박동서가 자문했다. 당시 박영석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유공자’가 최종 채택됐다.

‘원호처’ 명칭도 ‘국가보훈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보상금급여부문에 ‘순국외교사절 등의 특수공로자’를 보태 1983년 아웅산테러사건 희생자들 지원근거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1984년 8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김용달 독립기념관 부소장은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를 ‘시혜’ 대상에서 ‘보훈’ 대상으로 올린 법률로 보훈정책이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선양(宣揚)’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장 바탕 위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법률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이 법 제정으로 보훈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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