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금연도시' 속도 낸다

7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공장소 30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7월 1일부터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광장 등 3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도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지하철역 입구, 아파트복리시설 등 302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7월1일부터 6개월간은 홍보와 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관악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관악구는 그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를 5만원으로 낮추었다.

또 흡연행위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도 1회 3만원으로 하되 연간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제를 도입했다.금연구역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순위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244곳,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5740㎡, 지하철역 출입구 33곳, 500가구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24곳 등 302개소를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곳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1차 계도에 응하지 아니한 흡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아파트의 경우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 해당 금연아파트에 대하여는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차단속요원 등 흡연구역 대상시설의 관리요원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는 등 점검과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연 4회 이상 특별 점검 주간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또 30명 이상의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오는 7월2일에는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관악!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금연분위기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앞으로 내년에는 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2013년에는 공공청사 등을 추가 지정, 현재 약 90%의 간접흡연 경험률을 6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881-55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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