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등 법인소유 수입 스포츠카, 마구잡이 질주 심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페라리·람보르기니·포르쉐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법인 소유 수입 스포츠카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법인소유 스포츠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르쉐, 페라리와 같은 슈퍼 스포츠카를 비롯해 BMW나 벤츠, 렉서스의 스포츠카, 최고가 차인 벤츠의 마이마흐를 포함해 총 294대가 과속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모두 8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건수가 23.5%인 2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앙선침범 등으로 교통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도 모두 81건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 처분을 받은 건수가 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특히 속도위반이 심각했다. 인덱스파트너라는 회사가 보유한 포르쉐 카이엔 터보의 경우 지난해 6월 규정속도 100㎞ 도로에서 무려 103㎞를 초과한 203㎞로 달리다 적발됐고 남성개발(주)가 보유한 렉서스 SC430는 지난해 10월 규정속도 100㎞ 도로에서 98㎞를 초과한 198㎞로 달리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회사별 과속 위반 건수를 보면 ▲(주)한화가 보유한 카이엔 터보 24건 ▲ 구두약으로 유명한 말표산업의 포르쉐 CAYENNE가 28건 ▲ 오리온 비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 보유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 차량이 10건을 위반했다. 이어 최고가 차인 벤츠 마이바흐를 보유한 (주)한화가 37건을 위반했으며, (주)신세계가 6건, 또 (주)서라벌이 3건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비알에프푸드가 보유한 렉서스SC430 차량은 최근 3년간 무려 74번이나 단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스포츠카를 법인차로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위반 장소와 시간도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왔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회사 돈으로 납부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기회에 회사돈을 자기 개인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나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인차 사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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