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금성백조가 통과한 건축심의, 호반은 다시

도안신도시에 신청한 2필지 1928가구 줄일 판, 대전시 “종교시설, 학교용지 문제로 민원 나올 듯”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계속된 아파트분양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가운데 대전시가 한 건설사에서 신청한 아파트건설을 막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용지 2필지를 당첨 받은 호반건설이 올 하반기 분양을 위해 신청한 건축심의가 대전시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를 받은 것이다.13일 대전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는 ▲계룡건설이 신청한 도안신도시 17-1블록 ▲금성백조주택이 신청한 7블록 ▲호반건설이 신청한 17-2, 2블록에 대한 건축심의를 했다.

위원회는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의 사업신청은 받아들였으나 호반건설의 2필지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했다.

종교시설과 학교용지 문제로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에서다. 호반건설은 2블록과 17-2블록에 전용면적 84㎡ 단일규모로 각각 971가구와 957가구 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대전시의 이런 요구로 가구수가 줄게 됐다.

반면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은 하반기 분양에 힘을 받게 됐다. 계룡건설은 17-1블록에 전용면적 73㎡ 280가구, 84㎡ 956가구 등 123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금성백조주택은 7블록에 전용면적 84㎡ 단일규모 1102가구를 짓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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