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 이사 해임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 이룸지엔지 가 이사 해임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의결할 임시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임시키려는 측과 이에 맞서는 이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룸지엔지는 오는 14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했던 이정현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세부안건을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공시된 이룸지엔지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이정현이사의 해임사유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위반으로 밝혔다. 이룸지엔지는 지난달 23일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300만주를 이정현(양수인 및 경영지배인)이 임의처분한 사유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양수도 계약의 해지로 이룸지엔지는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이룸지엔지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환기종목 지정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정현 이사측은 회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정현 이사측은 " 계약 양당사자가 매매대금인 20억원과 300만주를 서로 제공하였고 계약서상의 일정대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여 공시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계약 후 실사도 채 완료하지 못하고, 회사에 출입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며 해임 대상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억울해 했다. 이정현 이사도 "법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결권을 위임 받고 우호지분을 규합해 이번 임시주총에서의 이사해임안건과 이사선임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자신의 보유 지분이 모두 사라진 김문섭 대표도 개인적으로 우호지분과 지인을 통해 의결권위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결국 양측의 세대결이 예상된다.

해임안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사의 해임 건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 경영진측의 보유주식은 106만6903주로 2.3%에 그친다. 새롭게 최대주주가된 뉴로테크가 400만주로 8.7%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동의를 얻어내더라도 약 10%의 지분에 불과해 소액주주의 동의를 추가로 이끌어 내야 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한편 투자유의 환기종목인 이룸지엔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6월 14일 이전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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