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시내에선 비키니 좀 입지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열의 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비키니만 입는 등 과도한 노출을 보기 어렵게 됐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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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거리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걸치거나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이 같은 조례를 어기고 '세미 누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적발될 경우 최고 300유로(약 47만원), 지정된 누드 비치 밖에서 나체로 돌아다닐 경우 최고 500유로(약 7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변과 해안 산책로, 해안가와 가까운 거리는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르셀로나는 람블라스 거리로 불리는 시내 중심가와 해안이 도보로 닿을 만큼 인접해 있다.
사진: 이수경이 비키니 차림으로 나선 켈로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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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에서는 길거리나 음식점, 유명 관광지 등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아 복장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 당국은 작년 여름부터 수영복 차림의 남녀 그림에 붉은 사선이 그어진 팻말을 시 곳곳에 붙이는 등 '비키니 행인' 줄이기에 노력해 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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