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빅뱅의 대성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것과 관련해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대성의 1차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대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현재 정황으로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운전한 차에 치기 전 이미 숨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대성이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직접 연루가 없다고 경찰이 보는 데는 추돌사고 피해자이면서 목격자인 택시 기사 김모(44)씨의 증언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양화대교 1차로로 진행 중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해 2차로로 차선을 바꿔 사고자를 살펴보니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고 신고를 위해 1차로로 복귀해 정차하려는 순간 달려오던 대성의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후 자신의 택시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의 사망 전까지의 동선 파악을 위해 CCTV 판독 및 현재 국립과학연구소에 분석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 대한 재조사 및 다른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성은 최종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만약 운전사 사망과 직접 연관이 없을 시에는 과속과 전방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에 해당, 도로교통법 및 안전기준법 위반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대성은 31일 새벽 1시 28분쯤 자신의 승용차인 아우디를 운전하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 내리막길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 씨를 보지 못하고 친 뒤 정차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것으로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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