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 12명 인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6일 2011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화재나 재해방지,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고(故) 이경재씨 등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 이경재씨는 지난 3월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지붕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뿌리다 추락사했다.또 다른 의사자인 고 임점수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오수정화조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이 질식하자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에 들어갔다 질식사했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가려는 것을 보고 긴급 조치를 하다 추락사한 고 신홍식씨와 치정사건으로 인한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장용익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고 하재웅군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오른손 인대가 파열된 남기형씨 등 7명은 의상자로 인정했다.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뒤따른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9등급)에 따라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2억1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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