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출생기념 및 인구증가 유도책…사진+기본정보+혈액형, 키, 띠, 부모이름 등 표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제천에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기도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다.
제천시는 24일 인구증가 및 민원편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출생신고를 한 뒤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자녀의 출생기념으로 뭐가를 받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기위한 것이다.
제천시는 이달부터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발급해주고 있다.
지난 9일 최명현 제천시장이 용두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 장신설(여)의 어머니 신광옥(28·이주여성)씨에게 첫 아기주민등록증을 전했다. 신씨는 용두동 주민자치단체원들로부터 축하꽃다발도 받았다. 아기주민등록증엔 아이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와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등이 담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는 부모의 작은 생각까지 헤아린 명품서비스행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펼치고 시민편의행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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