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배우 이지아의 소송 취하와 관련, 17일 피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 컴퍼니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상대방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지아는 지난 4월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 서태지 측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소취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성립된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서태지 컴퍼니, 키이스트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