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의학 디지털화 '한방의료기' 첫 허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의술을 현대 기계장비로 구현한 '한방의료기기'가 국내에 처음 상품화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얼굴 형상을 분석해 체질을 판정하는 '한방의료기기'에 대해 품목허가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3차원 스캐너를 통해 얼굴을 촬영하고 부위별 거리, 각도, 면적 등을 계측한다. 한의학의 형상의학에서 사용하는 구분법에 따라 담 체질과 방광 체질 등 2가지로 얼굴을 분류해준다.

일반적으로 담 체질은 화가 많고 음혈이 부족하므로 '열을 내리고 피를 보'하는 한의학적 처방을 하고, 방광 체질인 경우 양기가 부족하고 습담이 많으므로 '기를 보하거나 습담을 제거'하는 처방을 하게 된다.

식약청에 제출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대한형상의학회 소속 한의사가 766명의 얼굴을 관찰해 내놓은 체질 분류 결과와 기기 판독결과가 70% 이상 일치했다. 여성은 84%, 남성은 79% 일치해 여성에서 판독 성공률이 높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한방의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가 도우미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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