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셧다운제, 문화산업 말살하는 정책"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야시간 게임 접속이나 청소년 수면 등의 문제는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직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국내기업만 죽이는 차별적 규제라는 것이다. 셧다운제가 추가 장치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협회 측은 "셧다운제 같은 규제는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해쳐 국내산업 공동화(空洞化) 및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 기준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협회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법의 등급 부여 기준인 18세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청소년보호법이 게임에 대한 규제 기준연령을 19세로 정하면 18세와 19세 사이의 연령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19세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협회 회원사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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