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우원개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공시 규정을 위반한 우원개발 , 미래아이앤지 , 국제건설, 제네시스 엔알디이 과징금 부과 및 증권 공모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공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우원개발 등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우원개발은 구 증권거래법상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요사항 거짓기재,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또 유니모씨앤씨는 분할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국제건설은 중대한 소송제기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우원개발에 4억6400만원, 유니모씨앤씨에 1800만원, 국제건설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