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무단 정액제 가입건으로 104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유선전화 무단 정액 요금제 가입 행위에 대해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02년과 2004년 유선전화 가입자를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온 KT에 104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지난 2002년 9월 '맞춤형 정액제'와 2004년 9월 'LM더블프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집전화 고객 수백만명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KT에게 과징금과는 별도로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집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난 사용자들은 관련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환불조치가 불가능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별도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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