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유전자 신분증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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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거,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중국에서 수입한 뱀이라니깐요, 생 사람 잡지 마십쇼"

지난달 인천세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국에서 수백 마리의 뱀을 수입한 밀수업자와 세관 직원 간에 언성이 높아졌다. 밀수업자는 구렁이를 중국산(産) 뱀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인천 세관 바로 이 사건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로했다. 육안으로 불가능한 뱀의 DNA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석 결과, 중국산 뱀들 사이에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가 섞여서 불법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동물 5000여종의 DNA 바코드 확보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원관은 2015년까지 5000여종의 DNA를 확보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한편, 희귀야생동식물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자원관이 확보한 DNA 바코드로는 구렁이나 반달가슴곰과 같은 동물 10종과 당귀, 강활 등 산형과 식물을 비롯한 유용식물자원 56종에 한정됐다.특히 올해 자원관은 미역과 다시마와 같이 우리나라가 즐겨 먹는 해조류와 관상용 동식물 150여종을 선정해 DNA 바코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내후년까지 한약재으로 주로 사용되는 산형과 70여종에 대한 DNA 바코드를 확보하기로했다.

특히 개나리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등 우리가 잘못 알고 먹기 쉬운 독버섯류 50종에 대해서도 DNA를 확보하기로 했다.

자원관 관계자는 "국내외 야생생물이 어디까지 거래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 생물자원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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