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상장폐지 확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11일을 넘기며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기업들이 확정됐다.

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한와이어리스, 포휴먼, 알티전자 등 코스닥 3개사와 유가증권시장의 오라바이오틱스 등 총 4개 기업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법정제출기한인 3월31일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장사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 제출기한인 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뉴젠아이씨티와 에코솔루션은 이날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일단 한숨 돌렸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사업보고서 외에 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도 11일까지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BRN사이언스는 이날까지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22개사다. 이중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스톰이앤에프 등 4개사는 현재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상장폐지된다. 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 중 대부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상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4월 말이면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닥 기업 35개사 중 최종적으로 결산관련 사유로 폐지된 법인은 29개사다. 이중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퇴출된 기업은 포네이쳐와 폴캠 등 2개였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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