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30일(현지시간) 최종 확정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외신은 이날 이와 같이 전하며 FTC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기업의 혐의를 확정지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구글은 FTC의 결정에 동의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향후 20년 동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감사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는 그동안 구글이 무선정보를 도용했다며 수백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의 온라인 사생활 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정보수집일 뿐 아니라 사생활침해라며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스트리트뷰는 사람들이 실제 거리에서 보는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 지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차량을 이용해 30여개 국가의 거리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정보까지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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