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1차 신규대상자 모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도 신규대상자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이상(3인가구 70만원)인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여 가구가 참여했다. 올해는 3회에 걸쳐 5000여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통장 가입가구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월평균 25만원)과 민간매칭금(본인저축액과 동일)이 추가로 적립된다. 3년간 지원 후 탈수급하면 적립액 전액이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95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올 5월 본인적립액부터는 민간매칭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수급 해지시 일괄 정산지급으로 변경된다.또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나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행복키움통장, 드림씨앗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하는 경우 탈수급 이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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