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권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의 주권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씨모텍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정지 만료기간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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