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크라운제이 피해자측 "9시간 납치·폭행, 3부의 각서, 구속사안 아닌가?"(일문일답)

[단독]크라운제이 피해자측 "9시간 납치·폭행, 3부의 각서, 구속사안 아닌가?"(일문일답)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32)가 매니저 폭행과 강도상해 혐의로 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A씨의 한 측근 B씨가 입을 열어 크라운제이의 불구속수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B씨는 9일 오전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 속사정을 털어놨다.다음은 일문일답.

-크라운제이가 불구속 입건됐다.
크라운제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피해자 매니저 A씨를 포함, 소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 당혹스럽다. 하지만 크라운제이가 불구속 입건된 것은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크라운제이와 그의 측근 3명은 분명 A씨를 납치 후 장장 9시간 동안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분명 2명이상이 모여 폭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구성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된다. 특수강도죄는 최고 7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 당연히 구속 사유인데도 이렇게 그가 불구속 돼 안타까운 심정이다.-크라운제이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분명 크라운제이는 가수 출신 신모(34)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A씨를 서울 강남 신사동 소재의 한 커피숍에 불러내 9시간 가까이 납치 후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4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특히 신모씨는 A씨에게 유리병으로 내리치려는 행동으로 위협을 가했고, 여기에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당시 크라운제이와 A씨가 어떤 부분에서 상충됐나?
A씨는 9시간 가까이 납치를 당하며 총 각서 3부를 작성했다. 각서의 내용은 “같이 빌려 쓴 돈 2억 중 1억 정도는 갚는다” “1억원 상당의 요트를 넘겨준다” “음반제작사 유통선급금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이었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유통선급금을 A씨에게 책임지라고 한 것은 어이없다. 오히려 그 돈은 A씨의 명의만 빌렸을 뿐 크라운제이가 개인용도로 다 썼다. 하지만 그는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크라운제이에 대해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크라운제이는 경찰 조사에서 “때린 적이 없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향후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