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2.0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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