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권해영
기자
입력
2011.03.04 20:04
수정
2011.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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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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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에 대해 지연 공시하는 등 공시를 불이행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4일 공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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