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다 가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에 대해 지연 공시하는 등 공시를 불이행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4일 공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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