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 상가 투자 이것만 알고 하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최근 먼저 임차인을 구한 뒤 투자자를 찾는 ‘선 임대 후 분양’ 상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선임대상가의 경우 공실 발생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처음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임대 상가라고 해서 전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선임대를 약속하고 분양하는 일종의 사기 영업인 '가라 임대차 계약'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라 임대차 계약’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영업 수수료가 임대차 계약금보다 많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만약 영업사원이 상가 한 건을 분양할 경우 수수료가 1000만원이고 선임대 계약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영업사원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계약금 500만원에 선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이 다가오면 계약을 파기한다. 영업사원은 계약금을 포기해도 500만원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몇가지 사항만 꼼꼼히 챙기면 가짜 선임대 상가를 피해갈 수 있다고 충고한다.

우선 선임대 계약과 관련한 임대인의 계약주체가 분양계약서의 대상주체인 시행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의 주체가 분양영업사원이라면 가짜 선임대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선임대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을 영업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일 영업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이 역시 ‘가라계약서’ 작성에 의한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해 임차의지를 꼭 파악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이 약국과 같은 특수업종의 경우라면 해당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가짜 임대차 계약은 입주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길고 임차계약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이라며 "보증금 계약금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영업담당자가 가짜 선임대로 취할 이득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