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자부담 50%·현금지급액 30% 줄어…진흥기업, 현금유동성 확보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시행사인 진흥기업과 법정다툼을 벌여왔던 ‘용화지구 공사대금 소송’건이 합의됐다.
아산시는 지난달 28일 항소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시공사와 한발씩 물러서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달 7일 원고인 진흥기업에게 공사대금 140억원 모두를 대물변제(팔리지 않은 체비지)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연 14%를, 선고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 20%를 주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양쪽이 합의함에 따라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주는 1심 판결과 달리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그 중 70%는 현금으로, 나머지(30%)는 용화지구 내 체비지로 갚게 된다.
또 연 14%의 지연손해금과 연 20%의 법정이자를 절반쯤 줄여 연 8%만 주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고 있다.
아산시는 1심 선고와 비교해 이자부담은 절반으로, 현금지급액도 약 30% 줄어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시공사는 장기간 건설경기가 나빠진 가운데 현금유동성을 확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하고 합의한 건 1심 패소판결에 억울한 면이 있고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있었으나 어떻게든 공사비를 정산해야하는 입장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 질 경우 하루 760만원, 1년이면 28억원의 이자를 세금으로 더 줘야하는 위험부담이 있어 현실적 대안을 택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계약상의 전문성을 높여 비슷한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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