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차등적용

[공기업브리핑]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이성규 이사장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사장 이성규)은 장애인고용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했다고 밝혔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내달 31까지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