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 대규모 풍력·태양광 단지 조성

2013년까지 6,000억원 투자…연376GWh 친환경 전력생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시화호와 화옹호 방조제 주변 등 서해안 경기만 일대에 2013년 말까지 100대의 풍력발전기 규모의 대규모 풍력·태양광 단지가 조성된다.

21일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경기지역 방조제 등 유휴지 내에 총 풍력 200MW, 태양광 20MW 규모의 풍력·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풍력·태양광 단지 조성사업에는 오는 2013년 말까지 약 6000억원(풍력 5000억원, 태양광 1000억원)이 투입된다.

시화호와 화옹호 방조제 주변 등 서해안 유휴지에 2013년 말까지 5000억원을 투입, 바닷바람을 이용한 2MW짜리 풍력발전기 100대를 설치하게 된다.

또 1000억원을 들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주변에는 내년말까지 20MW 규
모의 태양광발전시설도 조성된다.사업은 한국중부발전(주) 주관 특수목적법인이 시행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가정 8만4400가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약37만6000MWh의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되며, 연 16만7000톤의 CO2 감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방수제, 저수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기 서해안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전회사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 농어촌공사는 부지임대료 수입, 참여기업은 산업육성에 따른 기술개발과 수익증대, 49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등 참여기관 모두가 윈-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원, 안산, 양평 등 3개 시·군과 한국서부발전㈜, 경기도간 공공 유휴지 활용 태양광(5MW)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중공업㈜, 삼부토건㈜, 대보건설㈜, 금전기업㈜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최홍철 행정부지사와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경기 서해안 한국농어촌공사의 유휴지에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산업 육성 및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제안 및 인허가를 지원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임대료 수입 및 홍보를 위해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 및 전력 구매를 담당하게 된다.

또 현대중공업, 삼부토건, 대보건설, 금전기업 등 이번 사업참여 4개사는 발전단지 조성 및 설비 설치해 수익을 발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최홍철 도 행정부지사는 “향후 10년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15% 이상의 고속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녹색생활 패턴으로 바뀌는 등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전회사, 신재생에너지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경기도가 2030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2%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과 한국중부발전㈜ 남인석 사장 및 4개 참여기업 대표는 “이번 경기 서해안 풍력 및 태양광발전 협약체결 행사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일조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농어촌공사의 유휴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본모델로 해 향후 다양한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